어도비 스톡은 스톡 사진 및 동영상을 판매하는 사이트 입니다.

어도비 스톡에 올라온 사진을 사용하려면 구매를 해야 하는데

처음 홈페이지 접속했을때, 그리고 사진을 구매하려고 할 때 

1개월 무료 시험버전이라면서 연간 약정으로 유도를 합니다.

 


 

어도비 스톡 1개월 무료 시험 버전

 

굵은 글씨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개월 무료 시험버전을 사용하고 첫 30일 이내에는 별도 수수료 없이 사용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월간 10개 표준 에셋 1개월 무료 시험 버전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34000원짜리 플랜에 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30일후 청구되는 실제 금액은

37400원이 결제 됩니다. 플랜 사용시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30일이 지나면 자동 결제 되고 해지 하게되면 위약금 까지 자동 청구 됩니다.

 

어도비 스톡 이미지를 무료로 잠깐 사용하려고 연간 약정에 있는 1개월 무료 시험버전을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사용 시작 30일 이내에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어도비 스톡 역간 약정 취소 위약금

 

어도비 스톡의 연간 약정 취소 위약금은 남아있는 약정 의무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많은 통신사들의 요금제가 집/이동전화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성 무제한이라고도 하구요.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몇가지 붙는데요 그 중 하나가 부가통화입니다.

 

한 통신사의 집전화 이동전화 무제한(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전화 이동전화 무제한 이지만 부가통화는 300분이 제공됩니다.

 


 

부가통화란 무엇일까요?

 

 

부가통화란 별도의 추가적인 접속료 정산이 발생하는 국번대의 전화입니다.

 

부가통화의 종류는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가상전화번호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망서비스가 있습니다.

 

- 전국대표번호서비스 (1644,1588, 1566, 1600, 1670, 1688, 1670, 1599, 1800, 1544, 1644, 1659, 1800, 1877, 1855, 1577, 1899)

이 번호들은 주로 회사에서 전화 상담용 번호로 많이 사용됩니다.

 

- 050으로 시작하는 가상전화번호 (050, 0505, 0506)

이 번호들은 가상의 전화번호들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특정 유선,무선 번호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심번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 정보제공 서비스(030/060)

030은 통합 메세지 서비스, 060은 전화정보 서비스 입니다.

주로 광고용 스팸 전화로 많이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주파수공용통신망서비스(0130), 1666, 011-200, 011-700, 지역번호+153, 지역번호+141, 지역번호+700

 

위 번호들이 부가통화에 해당하는 전화들입니다.

 


집전화 이동전화 무제한(음성 무제한) 요금제 범위

 

 

집전화와 이동전화의 범위는 유선 + 이동전화 + 인터넷전화 입니다.

 

유선은 지역번호를 의미합니다.

 

서울 02, 경기도 031, 인천 032, 강원도 033, 충청남도 041, 대전 042, 충청북도 043,

세종 044, 부산 051, 울산 052, 대구 053, 경상북도 054, 경상남도 055, 전라남도 061, 

광주 062, 전라북도 063, 제주 064

 

이상 유선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무선 전화는 010,011,016,017,018,019 이 있습니다.

 

S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011,017은 곧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정부에서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을 허용해서 2021년 6월30일까지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010으로 흡수될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화는 우리가 잘 아는 070 으로 시작하는 번호입니다.

 


그렇다면 집전화 이동전화로 무제한 통화해도 괜찮을까?

 

 

엄밀히 말하면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무제한 이긴 하지만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경우

무제한 통화 혜택을 제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몇군데 통신사 요금제 조건을 찾아보았는데 거의 대부분 이 조건이 있습니다.)

 

- 일 음성통화량이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3회를 넘는 경우

- 월 음성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 회선(합산)을 초과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통화 혜택을 제한하거나 정상 요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600분이면 10시간인데 잠도 안자고 하루 절반 가까이 통화를 해야 하고

월 10,000분을 넘기려면 한달 30일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333분 = 6시간33분을 통화해야하고

한달에 전화를 1천회선 이상 받아야 하는 엄청난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봤던 질문은 100ml 이상의 용기에 실제 들어있는 용량은 50ml 정도인 수분크림을

기내 수하물로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가 였습니다.

 

항공기 객실내 액체류 제한은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이 됩니다.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액체류 반입이 허용 됩니다.

 

국제선 항공편을 기준으로 수분 크림도 크림류로 반입 금지 액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허용됩니다. 

 

100ml(3.4 온스) 이하의 용기에 담길것.

 

1인당 1개의 1L 용 지퍼백에 넣어 닫은 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개인당 반입 허용 액체류 최대 용량의 합이 1L 이기에 1L 지퍼백 안에 다 담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수분크림 기내 반입을 위한 조건이 2가지 입니다. 용기의 크기가 100ml를 초과하면 안되고

여러개를 가져가되 1리터(L) 지퍼백에 다 들어가서 지퍼백이 닫혀야 합니다.(최대 반입 허용량 1L)

 

기내 반입용 액체류 1L(리터) 지퍼백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20cm 혹은 가로 25cm X 세로 15cm 크기 입니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100ml 이상의 용기에 실제 들어있는 용량은 50ml 정도인 수분크림을

기내 수화물이나 휴대 수화물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가에 답을 해보면

 

용기가 100ml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용량이 50ml라고 하지만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굳이 가져가야 한다면 100ml 이하의 용기에 옮겨 담아 1리터 지퍼백에 넣어만

기내 반입 수하물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은 개별 용기 500ml(0.5kg) 이하로 1인당 2L(2kg) 까지 보낼수 있으므로

그대로 보낼수는 있습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란 뭘까요

 

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리볼빙 서비스가 궁금하여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렵게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라고 쓰고 쉽게는 리볼빙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대체 뭘까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을 뜯어 살펴 보면

 

일부 결제 해야할 금액을 이월 하는 약정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번달 나온 카드 값, 카드 비용 중 일부를 이월(넘긴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리볼빙은 Revolving 이라고 하며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 대상으로 연장하며,

연체자로 분류하지 않고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용카드 금액이 연체가 되고 영업일 기준 5일이 넘어가게 되면 연체자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다시 올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만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결제일로 넘기는것이 바로 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라고 하는 서비스 입니다.

 

카드사가 자신들의 이익 없이 이런 서비스를 해줄리가 절대 없겠죠.

리볼빙으로 넘어간 금액은 연체는 아니지만 대출로 잡혀 이자가 붙게 되는데 그 이자율이 

제가 알아본 2019년 12월 기준으로 5.X % ~ 23.X % 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받는 리볼빙 이자율은 155~23%대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부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대출로 다음달로 넘기기 때문에

카드 금액을 꾸준히 쓴다면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이 마구 늘어나게 됩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수수료(이자) 계산 방법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를 신청할때 결제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10%~100%까지 있으며 카드사 마다 5% 단위 혹은 10%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는 한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리볼빙 결제예정금액을 예상 해본것인데요

신용카드 결제예정금액이 100만원이고 리볼빙 결제비율을 10% 로 설정하고

리볼빙 연 이율이 20% 였을때의 가정입니다.

 

결제예정금액 100만원중 10%인 10만원이 결제가 되고 90만원은 리볼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90만원에 대한 연 20%의 이율에 대한 이자가 리볼빙 수수료로 나오게 되는거죠.

리볼빙 수수료라고 했지만 결국 그게 리볼빙 이자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위 가정대로 리볼빙 이자를 계산해보면

 

90만원 X 20%(연이자) / 12 = 15,000원

 

이렇게 될것 같은데 위 예제에서는 14,991원 이라고 나오네요. 

 

이 수수료를 다음달 결제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당장 돈을 갚지 않는 대신

이자를 계속 내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리볼빙 서비스를 연달아서 계속 사용하고 카드 대금 역시 많이 사용한다면

전달 리볼빙으로 넘어온 금액과 이번달 내가 사용한 금액이 합쳐져 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한달을 사용하고 다음달에 또 결제 금액이 100만원이 되었을 경우

결제예정금액은 신용카드 사용 100만원 + 리볼빙 이월금액 90만원 = 190만원이 됩니다.

 

결제비율이 10% 이므로 신용카드 결제일에 19만원을 결제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이전달에 사용했던 리볼빙 수수료(이자)인 1만5천원을 더해서 20만5천원이 결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90만원 - 19만원 = 171만원)에 대해 리볼빙 수수료가 다음달에 청구됩니다.

 

위와 같이 연20%를 가정했을때 다음달에 청구될 리볼빙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71만원 X 20%(연이율) / 12개월 = 28,500원

 


간단하게 생각해서 리볼빙 서비스를 받는다는것은

연이율 20%짜리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매달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회사들도 다음과 같이 안내 해주고 있습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일종의 대출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수수료(이자)가 부과된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약정결제비율을 100% 미만으로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연체 위기가 있고 연체된 금액을 한두달 안에 전부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용 점수와 신용 등급을 위해 짧은 기간동안 리볼빙 서비스를 수수료를 내고 이용 할 수 있겠지만

리볼빙 서비스를 오랜기간동안 유지하며 이용하는것은 신용 점수와 신용 등급에도 좋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더 큰 빚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 가입이나 기타 은행 서비스 가입 할 때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 실명확인증표 입니다.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이 원칙이지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장이 발급한것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표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분증을 의미 합니다.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  이제 막 주민등록을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확인 신청서 역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 임시운전 면허증 이나 연습용 운전면허증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카드 : 경로우대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 : 여행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역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 가능합니다.

 

학생증 : 실명확인증표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보통 부모님이며 부모님이 안계실경우 친척이나 법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위 모든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이나 유효기간이 지난경우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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