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는 어른과는 달리 체온 조절이 잘 안됩니다. 특히 신생아는 따뜻한 곳에서 폭 싸 두기만

해도 열이 펄펄 날 수도 있습니다.

 

● 아기의 증상

 

아이들은 너무 덥게 되면 체온조절이 잘 안되어 건강한 신생아가 갑자기 38-39도의 열이 발

생하게 되는데 이를 ''''탈수열'''' 이라고 하며 신생아에게 옷을 많이 입히거나, 방이 더워서

주위 환경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특히 젖을 먹이는 경우), 햇볕이

나 난방기구에 노출되었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땀띠가 많이 생기고 심한 경우는 아이에게서 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신생아에게 알맞은 방안의 온도는 24도, 습도는 50-60% 이며 시원하게 하고 신생아 옷 하나

에 아이 이불을 가볍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가에게 열이 날 때는 아이의 옷을 조금 느슨하게 입히고 방안의 온도도 줄이면서 아이를

조금 시원하게 하면 바로 회복되는데 심한 땀띠와 함께 풀풀 냄새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이를 덥게 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열이 나면 반드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아의 돌연사, 출혈성 쇼

크와도 관련이 있고, 패혈증, 뇌막염 등의 아주 심각한 질환 때문에 열이 날 수 있으므로 반

드시 병원에 입원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종합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가는 싸서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이 전자 여권으로 변경되면서 사진을 붙이는것이 아닌 스캐너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자 여권 사진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애써 돈들여 찍은 여권사진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 및 규격을 잘 살펴보고 찍으세요.



전자 여권 사진 기준 및 규격 입니다.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  

  • 얼굴비율
    • 사진크기 : 3.5㎝(가로) × 4.5㎝(세로)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5 ~ 3.5㎝
  •  

  • 얼굴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  

  • 어깨선
    • 사진크기 : 3.5㎝(가로) × 4.5㎝(세로)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5 ~ 3.5㎝
  •  

  • 눈동자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 표정
    • 가능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  

  •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경우 악세사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 조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 배경
    • 사진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 의상
    • 제복, 군복, 흰색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착용은 허용되며, 군인은 공무여권(관용)신청시에만 제복착용이 허용됩니다.
  •  

  • 유아
    • 사진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0 ~ 3.5㎝
    • 유아의 사진은 단독사진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  




     
     


    윈도우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휴지통 자체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난감하죠.

    복구법은 이렇습니다.



    1. 새폴더를 만든다.

    2. 새폴더를 이름바꾸기 클릭해서

    휴지통.{645FF040-5081-101B-9F08-00AA002F954E} <-- 이 부분을 복사

    복사해서 붙이하여 이름 바꾸기 한다.

    3. 그러면 새폴더가 휴지통으로 변한것을 알수 있다.




     
     


    아파트를 구하다 보면 집면적을 설명할때 제곱미터(m²) 단위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평형을써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제곱미터(m²) 단위로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1 평과 1 제곱미터(m²)의 기준입니다.


    1평 = 가로 1.818m , 세로 1.818m 의 공간을 뜻합니다.

    1평 = 약 3.305785 제곱미터(m²) 입니다.

    1m² = 0.3025 평이 됩니다.


    평수를 제곱미터(m²)로 변환하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략 3.3 정도를 곱하면 근사치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주로 사용되는것은 제곱미터(m²)를 평수로 변환하는 경우입니다.

    제곱미터(m²) 단위로 면적을 설명하니 평소에 쓰던 평수로 전환해보고 넓이를 짐작하죠.

    그러나 저 같이 머리가 나쁜사람은 소수점 단위로 나눈다는것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대략적이지만 꽤나 간단한 계산방법도 소개해드립니다.


    둘다 곱하기라서 계산하기가 쉬운면이 있습니다.
    평수 = 제곱미터(m²) × 0.3025 ( 주어진 제곱미터(m²) 단위를 평수로 전환)

    제곱미터(m²) = 평수 × 3.305 ( 주어진 평수를 제곱미터(m²)단위로 변환)


    물론 나눗셈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곱미터(m²) 단위를 3으로 나눈값에 앞자리 숫자를 빼면 대략적인 평수가 나옵니다.

    뭔소리냐고요.. 예를들어 한번 해보죠

    170제곱미터(m²) 의 넓이가 있습니다. 이걸 평수로 전환해보고 싶다면

    먼저 170을 3으로 나눕니다 170 ÷ 3 = 56.666...

    결과값인 56.666.. 에서 맨 앞의숫자 5를 뺍니다.

    56.666... - 5 = 51.666...

    하여 170제곱미터(m²) = 약 51.67 평이 됩니다. (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170제곱미터(m²) = 51.425 평입니다만 그래도 큰 차이는 나지 않아서

    대략적인 평수 계산에 유용한 방법같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