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나왔을때 벌점 면제 받는법

뉴스보다보니 나오는군요.

현재 제도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일정 기가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과태료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벌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범칙금으로 왔을때 그대로 내면 벌점이 쌓이구요..

현재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스티커(딱지)를 떼고
기한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범칙금에 최고 50%까지 가산금을
부과하지만 무인다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사진과 함께
위반 내용이 적힌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고 보름 동안의 의견진술 기간에
스티커를 받게 되 있는데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만원을 더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벌점이 없습니다.
1만원 더 내면 벌점 안물고 해결할수 있는거네요.

과태료가 좋은 이유는 범칙금을 내게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지만 과태료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보통 손해보험사에서 속도,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1년동안 2~3번 내면 5%
4번 이상은 10%나 보험료를 인상하여 받지만
범칙금을 안내거나 과태료로내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때 범칙금을 낸 사람만 추가 보험료 물어가며
손해보는 이상한 교통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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