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 등으로 집을 구했을경우

전세금과 보증금등에 대한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 입주후 빠른시일안에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보지만 계약한 날짜로 보호를 받는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집에 입주를 한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라는 것을 받아야 보호를 받게되는것이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라고 설명되어있다.

나의 경우는 계약을 하고 실제로 이사를 온 후에 나머지 잔금을 다 처리하고 몇일 밍기적 거리다가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안할경우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에 부랴부랴 전입신고를 하러갔고

하러 간김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창구에서 전입신고 하러왔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양식 써오세요 소리 밖에 못들으니 양식 있는곳을 찾아 전입신고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자.

그걸 들고 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전입신고 하러왔고 아울러 확정일자도 받으러 왔노라고 말하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등)과 집 계약서를 요구할것이다.

이런저런 수기 작업과 컴퓨터 작업을 마치고 오늘날짜로 도장을 맞춰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쾅 찍어준다.

그 뜻은 집 주인이 계약서상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저 확정일자보다 이후에 빌린것이라면 나의 전세,보증금이

우선 채권이 된다는 소리다(혹시라도 집 주인이 돈을 안갚아 강제로 경매되거나 처분될경우).

그다지 어려운것도 아니니 실입주를 했으면 빠른시일안에 동사무소(주민센터)로 달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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