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전자 여권으로 변경되면서 사진을 붙이는것이 아닌 스캐너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자 여권 사진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애써 돈들여 찍은 여권사진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 및 규격을 잘 살펴보고 찍으세요.
전자 여권 사진 기준 및 규격 입니다.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 사진크기 : 3.5㎝(가로) × 4.5㎝(세로)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5 ~ 3.5㎝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 사진크기 : 3.5㎝(가로) × 4.5㎝(세로)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5 ~ 3.5㎝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능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경우 악세사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사진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제복, 군복, 흰색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착용은 허용되며, 군인은 공무여권(관용)신청시에만 제복착용이 허용됩니다.
- 사진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0 ~ 3.5㎝
- 유아의 사진은 단독사진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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