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미성년자 만 12세 부터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은 본인 신분증 지참시 단독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 확인 방법 <- 클릭
은행 거래시 본인 확인용 신분증 종류 <- 클릭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발급시 필요한 서류
1.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2. 3개월 이내 발급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특정(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
이렇게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각 은행마다 미성년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나(교통 후불카드 기능등)
서류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은행에 미리 확인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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