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고 만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성인으로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만 나이는 본인의 생일이 지나야 한살 먹은것으로 계산하기 떄문에
계산을 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는가 지나지 않았는가에 따라 계산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1) 계산을 하는 오늘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을 경우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을 경우 한살 먹은것으로 계산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 합니다.
올해 - 태어난 해 = 만 나이
예를들어 지금 이 글을 쓰는 2017년 1월 11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1998년 1월 11일생은 오늘이 생일입니다. 따라서
2017(올해) - 1998(태어난 해) = 만 19세
1998년생중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9세 성인이 됩니다.
2) 계산을 하는 오늘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나이는 계산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해 나이를 먹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올해 - 태어난 해 - 1(올해 먹지 않은 나이) = 만 나이
예를들어 지금 이 글을 쓰는 2017년 1월 11일 기준으로 했을때
1998년 2월 11일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7(올해) - 1998(태어난 해) - 1(2017년 먹지 않은 나이 1살) = 만 18세
1998년생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18세 미성년자가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1997년 이전 생년인 사람은 모두 성인 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1998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성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 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생년인 사람은 모두 미성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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