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을때 국내선 타는법, 공항 국내선 탑승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 종류
2017년 7월 1일 부터 전국 14개 공항의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시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제시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공항경찰대의 신분 확인을 거쳐 탑승이 가능했었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는 경찰의 신원 확인 절차가 중단되어 신분증 소지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내선 신분증 없을때 국내선 타는법
국내선 탑승을 위해 공항에 도착해서야 신분증이 없음을 알았을때에는
공항 근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면 국내선 탑승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발급시 6개월이내에 찍은 증명사진이 필요하므로
증명사진이 없다면 주민센터로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관이나 무인촬영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보시면
공항에서 가까운 공항 인근 주민센터를 안내해줍니다.
국내선 항공편 탑승시 유효 신분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 1년이내)
제주도민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군인, 군무원 : 일반인용 신분증, 장교,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 내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그린카드)
중,고교생 : 일반인 외국인용 신분증,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보호자(부모, 인솔교사) 동반시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초등학생 이하 : 일반인,외국인,중,고교생 용 신분증,
보호자(부모,친족,인솔교사,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
모든 신분증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 확인 경우 사진이 없어도 가능합니다.